
관련법 : 의료법,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,
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
- 의료법
-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
-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
-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· 운영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함
- 특수의료장비의 설치및운영에 관한규칙
- 특수의료장비의 적정한 설치 및 활용을 위하여 의료법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함.

신청 및 신고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글 2002 이상의 프로그램이 깔려있거나 한글과 컴퓨터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한/글 2005뷰어를 다운받으셔야 합니다.
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, 재사용 신고
처리
기간 |
구비서류 |
수수료 |
면허세 |
| 3일 |
- 신고서 1부
-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
-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1부
- 양도신고증명서 원본1부(양도받아 설치하는 경우)
- 이전신고증명서 원본1부(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)
-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사본 1부(특수의료장비에 해당)
- 별지 제6호서식(2010.1.22)에 의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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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·양도·이전·폐기신고
처리
기간 |
구비서류 |
수수료 |
면허세 |
| 3일 |
- 신고서 1부
-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신고증명서 원본 1부
- 양도·양수를 확인할수있는서류 사본1부(양도신고에 한함)
-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이전신고에 한함)
-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(폐기신고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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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안전관리책임자(선임)(해임)(겸임) 방사선관계종사자(변동)신고
처리
기간 |
구비서류 |
수수료 |
면허세 |
| 3일 |
- 신고서 1부
-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등의 면허증 사본1부
-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서 사본1부
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 진단표 1부 서식 (검사항목 : 백혈구, 적혈구, 혈색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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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
처리
기간 |
구비서류 |
수수료 |
면허세 |
| 즉시 |
- 신고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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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
처리
기간 |
구비서류 |
수수료 |
면허세 |
| 즉시 |
- 신고서 1부
-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증명서 원본
- 의료기관개설허가증(신고증명서) 사본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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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의료장비를 설치·운영
처리
기간 |
구비서류 |
수수료 |
면허세 |
| 7일 |
- 신고서
- 등록인력의 진단방사선과전문의자격증 및 방사선사면허증 사본 각1부
-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(신고)증명서 사본 1부
-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1부(유방촬영용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
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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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
처리
기간 |
구비서류 |
수수료 |
면허세 |
| 7일 |
- 신고서
-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원본 1부
- 특수의료장비관련 변경인력의 진단방사선과전문의자격증,
방사선사면허증 사본 각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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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· 개설자/의료기관명칭 변경통보서·용도/설치장소 (주소)
처리
기간 |
구비서류 |
수수료 |
면허세 |
| 7일 |
- 신고서
- 의료기관 개설신고(허가)증명서 사본1부
- 변경된 공동활용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사본 및
병상수 확인 서 각1부 (유방촬영용장치 외에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황용에
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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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의료장비의 양도· 폐기 · 사용중지
처리
기간 |
구비서류 |
수수료 |
면허세 |
| 7일 |
- 신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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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동의서
처리
기간 |
구비서류 |
수수료 |
면허세 |
| 7일 |
- 신고서
- 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(신고증명서)사본 또는
공동활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병상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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